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 2025-01-17 19:52: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했다고 봤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도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영장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낸 청구 관련 서류는 150여 쪽 분량이다.
구속영장이 접수된 서울서부지법은 18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여인형 방첩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핵심 5인방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사법연수원 30기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는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나와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짧게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판사로 임용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경고성으로 계엄령을 발령한 것이고, 국회에는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아울러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이 없고, 체포영장도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조사 중에는 진술을 거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