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검찰, 수사 지속할 이유 없어"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2025-01-24 22:15:18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제기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이미)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판단 근거에 대해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구속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법원에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는 등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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