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재판 지연 사실 없다”…이 대표는 침묵하고 민주당이 전면 나서 해명

조승래 “이 대표, 재판 지연한 사실 없다”
이 대표는 ‘6·3·3 원칙’ 질문에 답변 거부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2025-01-24 11:24:4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 ‘재판 지연’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이 대표가 재판 진행에 대해 언급을 피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전면에 나서 이 대표 ‘지키기’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은 1심에서 공소 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무려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 변경을 했다”며 “1심 재판 당시 지연은 오히려 검찰이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1심에서 무더기로 43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4명만 신청했다”며 “검찰의 시간 끌기로 1심 선고는 늦어졌지만, 항소심은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사실이 이러한데도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다는 거짓말로 일관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사법권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이 대표 재판과 관련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것과 반대로 이 대표 본인은 재판에 대해 언급을 피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거법 재판에서 이른바 ‘6·3·3’(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판결)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냥 넘어가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변호인단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신청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에 맡기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위헌심판 신청 여부 결정을 변호인들이 한다는 발언으로 자신은 ‘재판 지연’ 논란과 선을 긋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한편 이 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지난해 9월 새 지도부와 평산마을을 찾았을 때 이후 4개월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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