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로,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법제처 2월 새로 시행 67개 법령 소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 직접 인증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63년만에 폐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2025-01-23 14:17:45

2월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늘어나고,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월에 총 67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는데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면서 유급휴가일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된다. 아울러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 최대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2월 17일부터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가 시행된다. 또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배터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체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시행된다.

전기차 배터리가 진동, 열충격, 연소, 침수 등 부품안전기준에 맞게 만들어져 안전성 인증을 받은 경우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 등은 안전성 인증 표시를 해야 하며, 인증 후에도 3년마다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2월 21일부터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돼 번호판을 봉인하지 않아도 된다.

1962년에 도입된 봉인 제도는 자동차 뒷면 번호판의 왼쪽을 정부와 무궁화꽃 문양이 새겨진 나사로 고정하는 제도다. 한번 풀면 망가지게 돼 있어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이나 위조, 변조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조, 변조된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고, 위조·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사용돼 번호판 봉인의 필요성이 낮아졌다. 봉인 제도가 폐지되지만 봉인 나사가 없더라도 자동차 번호판은 고정해 부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2월 7일부터 신축되거나 증축·개축·이전되는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고 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전에는 면적이나 층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설치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면적 등과 상관없이 신설되는 모든 유치원과 특수학교 전체 층, 전체 기숙사, 임시교실까지 그 의무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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