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 2025-04-22 19:07:36
지난해 9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지점에서 싱크홀 방지의 핵심인 차수 공법에 대한 '셀프' 검증과 흙막이용 가시설과 배수로의 부실 공사 등 공사 과정의 각종 과실과 위반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2일 지난해 10월 21일부터 20일간 진행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21일 사상~하단선 2공구 시점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의 원인을 감사한 결과 공사 과정에서 품질·안전·시공 관리에 과실과 위반 사항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리 역할인 건설관리사업단은 2공구 구간에서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한 차수 공사를 맡은 업체가 지침을 위반해 차수 공법에 대한 품질시험 보고서를 ‘셀프’로 작성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후 굴착 공사 과정에서 지하수와 토사가 유출돼 2022년 2월 결국 굴착 공사가 중단되자 부산교통공사는 건설관리사업단과 시공사에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정작 대책의 수립과 이행 여부를 제대로 지도·점검하지 않았고, 새로운 공법 적용이나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상급자에게 공사 진행상 문제점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은 흙막이 가시설 공사에서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한 엄지말뚝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수로 접합부에는 기준에 맞지 않는 강관을 설치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등 시공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에 '벌점 부과’ 제재를, 부산교통공사에는 관련 직원의 훈계와 주의를 요구했다. 부산교통공사 측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폭우 피해가 싱크홀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이 싱크홀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