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5-04-24 12:40:54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이 전 의원에게 뇌물을 받은 공범으로 특정했다.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 해외 법인 격인 ‘타이 이스타젯(태국 항공사)’에 사위인 서 모 씨를 취업시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서 씨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1억 5283만 원, 주거비 명목으로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주거비 명목으로 약 6503만 원 등 2억 1787만 원 정도를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 모 씨는 4개월 뒤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 이스타젯’ 전무이사가 됐다. 검찰은 직원 채용 필요성이 없었던 회사에 항공업 경력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서 씨를 상무로 채용한 뒤 급여와 주거비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가 취업하면서 딸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기에 문 전 대통령이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설명했다.
특히 항공사가 긴축 재정을 펼치는 상황에서 임원 채용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고, 서 씨가 단순한 업무만을 반복했으나 높은 임금과 고급 주거지를 제공했다고 봤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 경호처 등이 다혜 씨와 서 씨 해외 이주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는 여러 차례 다혜 씨를 만나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요청 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해외 이주를 지원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대통령 경호처가 서 씨가 취업하기 이전인 2018년 6월쯤 다혜 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승인을 받은 뒤 실제 해외 경호를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핵심은 문 전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한 항공 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태국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을 비롯해 핵심 관계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객관적 자료와 다수 참고인 진술 등을 수집해 사건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딸 다혜 씨와 사위 서 씨는 문 전 대통령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긴 하나 뇌물죄는 공무원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