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5-05-25 09:58:12
부산지방법원이 미성년자 추행 여부와 고의성이 쟁점인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 부산지법에서 올해 처음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이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부산지법 301호 대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연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추행 사실과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다.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피고인 A 씨는 지난해 8월 부산 남구 한 화장실 앞에서 9세 남자아이 가슴을 갑자기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1명이 참여한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 의사 등을 고려해 법률 전문가가 아닌 국민을 배심원이나 예비 배심원으로 선정해 진행하는 재판이다.
배심원은 피고인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을 내린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논의하게 된다. 다만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한국에서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작됐다.
부산지법은 이번 재판 외에도 형사 합의 재판부 3곳에서 사건 10건 정도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여러 사정으로 부산지법 국민참여재판 실시 횟수가 크게 줄었다”며 “올해는 예년 수준으로 실시 횟수를 회복하려 한다”고 말했다.
부산지법은 다음 달 2일 국민참여재판에 맞춰 ‘그림자 배심원’ 20명도 모집 중이다. 그림자 배심원은 공판 당일 배심원단과 별도로 재판을 방청한 후 법원 공보관과 평의와 평결을 진행해 배심원 역할을 체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