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5-05-28 10:57:13
부산역 인근에서 마약을 사고 경남 일대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국으로 귀화한 그는 본국인 베트남에 출국했을 때도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판매하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2439만 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베트남에서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A 씨는 부산역 주변 등에서 마약을 사고 경남 일대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난해 6월 7일 부산 동구 부산역 주변 길가에서 1160만 원을 주고 케타민 30g과 엑스터시 100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2023년 11월 10일 경남 김해시 한 거리에서 130만 원을 주고 케타민 3g을 받은 점도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A 씨는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최소 10회 이상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 7일 경남 김해시 한 편의점 앞길에서 은행 계좌로 155만 원을 받은 뒤 2명에게 케타민 약 2.4g과 엑스터시 4정을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해 7월 13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949만 원 상당 케타민 약 13.4g과 엑스터시 28정을 판매한 혐의가 인정됐다.
본국인 베트남으로 출국했을 때는 공범에게 대신 마약을 국내에서 팔게 만들기도 했다. A 씨는 국내에 있는 공범인 B 씨에게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맡겨둔 채 베트남으로 갔고, B 씨는 지난해 7월 28일 경남 거제시 한 거리에서 200만 원을 받고 케타민 3g과 엑스터시 7정을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밝혔다. 다만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며 “장기간 마약류를 적극적으로 유통했고, 마약류 양과 가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