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5-06-12 16:51:51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직원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24일 부산 사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여성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A 씨는 센터에서 진행 중이던 강의에 지각한 뒤 두 직원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B 씨를 여러 차례 찔렀고, C 씨는 머리를 다치게 해 각각 전치 6주와 3주 상당의 부상을 입혔다”며 “A 씨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었단 걸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생명을 침해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며,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A 씨는 피해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폭력 범죄 등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