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가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승원 병역면제?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9)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 없이 선고를 받아들일 경우 손승원은 병역 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승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승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손승원은 병역면제 처분을 받게 됐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5급(전시근로역)은 현역입대와 예비군이 면제된다. 만 40세까지 민방위훈련만 받으면 된다.
그러나 손승원이 항소를 신청해 2심에서 1심보다 낮은 선고를 받게 되면 4급 보충역이 될 수도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르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현역이 아닌 4급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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