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4-06-04 15:04:45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세가 본래 5000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국세청은 일반 국민들의 세금 궁금증을 직접 풀어주기 위해 ‘상속·증여 세금상식 시리즈’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등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와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를 모아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를 제작했다.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신고안내→상속증여 세금상식 메뉴로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그러나 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불이익은 없다.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적용돼 세금을 안내도 된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나중에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 신고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도’가 실시된다. 이 제도는 혼인·출산의 이유로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1억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다. 기존의 5000만원 공제와 별개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결혼할 때는 부모로부터 1억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아이를 낳아 출생일 이후 2년내 1억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상담사례 중에서 혼인·출산 공제는 초혼이나 첫째 아이 출산 때만 가능한지 묻는 질문이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하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과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며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해도 출산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