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보조금 2억 원 유용한 부산글로벌빌리지 간부 ‘징역형’

부산지법, 2명에 각각 징역 1년·8개월
초등학생 지원 사업 프로그램 보조금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직원 급여로 써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2026-02-15 11:50:45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시 보조금 2억여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글로벌빌리지 간부 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과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글로벌빌리지 경영기획본부장 A 씨에게 징역 1년, 경영지원팀장 B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보조금 집행 최종 결재에 관해 책임을 물어 당시 공동대표 2명과 부산글로벌빌리지 법인에도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부산글로벌빌리지는 부산시가 민간 위탁해 운영하는 영어교육 기관이다. A 씨 등은 당시 부산시 저소득·취약계층 초등학생을 위한 ‘영리더 사업’을 맡았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보조금으로 지급된 96억 원 중 2억 4000여만 원을 사업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하지 않은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부산시에 집행 내용을 보고하는 등 보조금 실무 총괄 책임자였으며 B 씨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담당자였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부산글로벌빌리지와 같은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영리더 사업’ 계획서에도 이 사업 관련 직원에게만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줘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A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보조금을 회사 전체 직원 급여로 지출해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정산 보고서에 실제로 지급한 급여보다 적은 금액이 정산 처리됐다”며 “횡령 또는 유용한 금액 규모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면보기링크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