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 2024-11-11 18:27:33
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다수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오며 조업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명조끼 착용 중요성은 그간 꾸준히 강조됐으나 법제화는 아직도 추진 중이다.
11일 해경과 구조된 선원 진술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승선원 대부분은 어획물을 옮겨 싣는 작업을 하기 위해 갑판에 나와 있었으며, 구명조끼는 입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면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상 선원들이 작업 중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어선안전조업법은 태풍 등으로 기상특보가 내려졌을 때 갑판에서 일하는 선원에게 구명조끼를 의무화한다.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 외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행동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며 지난 5월 2일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기상특보나 승선원 수와 관계없이 어선에 오르는 모든 사람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어기면 현행 ‘어선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대신 ‘최대 6개월의 어업허가 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입법예고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안은 없다. 올 하반기에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이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현되지 않은 상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점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업 현장에서는 일을 해야 하는 선원들이 일하는데 불편하고 번거로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일이 다반사다. 한 수산업 관계자는 “출항한 어선에겐 어획량이 중요한데 구명조끼를 입으면 작업이 불편하고 아예 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며 “레저 활동을 할 땐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지만 어로 행위를 할 땐 필수 조건이 아니니 착용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 윤종휘 명예교수는 “침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경은 구명조끼를 입은 실종자와 입지 않은 실종자의 표류 방식을 각각 다르게 예측해 수색을 진행하는데,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는 게 확실히 더 안전하다”며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어업 종사자들의 불만 사항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조업 상황별로 착용 매뉴얼을 만들어 구명조끼를 착용 의무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