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향적 검토”에 민주 “보완 용의”…상법 개정안 처리 임박

국힘 “전향적 검토…기업 경영권 보호 장치 필요”
민주 ‘선 처리, 후 보완’ 기조…“본회의서 무조건 통과”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2025-07-01 11:01:11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로 회부된다. 법안에 반대하던 국민의힘도 입장을 선회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표류하던 상법 개정안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등 이견이 남아있지만 우려하는 부분과 관련 민주당은 ‘향후 논의가 가능하다’면서도 ‘선 통과 후 보완’ 입장을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등 총 37개 안건을 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후 소위와 전체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오는 3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당은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도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적 영향력이 큰 법안일수록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도 전향적으로 자세를 전환했다”며 “다수당에서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여야 간) 논의해서 적절하게 기업에 큰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한다면서도 ‘3%룰’,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 독립 전환 등을 숙의하자는 입장이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전자주총 도입 등 2가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세제 개혁 패키지 등으로 보완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상법 개정안의 ‘선 처리, 후 보완’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세제 개혁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며 “이게 ‘시간 끌기용’이 아닌지 의심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겠다고 한 것은 그간의 반대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였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자, 핵심 조항인 ‘3% 룰’(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을 추가하고, 시행 유예 기간을 삭제한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민주당 김 원내대표도 취임 일성으로 추진 의지를 밝힌 내용인 데다, 변수로 작용하던 야당도 반대 입장을 선회하면서 오는 4일 회기가 종료되는 이번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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