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변론 4분 만에 끝 16일부터 본격 진행키로

14일 윤 불출석에 조기 종료
헌재 “다음엔 출석 않아도 진행”
변론기일 일괄 지정 이의 기각
윤 2차 체포 형사 1000명 동원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2025-01-14 18:28:2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연합뉴스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4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기일인 16일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는다”며 “다음 변론은 16일 오후 2시에 당사자 출석하지 않더라도 진행될 것이다”고 밝혔다.

헌재법 제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당시 한 차례도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2일 당사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대상으로 한 기피 신청과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모두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한 분(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해 결정문을 오전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법재판소법과 심판 규칙 조항에 근거한다”며 “여기는 형사 법정이 아니므로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변론 직후 “헌재법 제40조를 보면 형사 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고, 형사소송 규칙에는 기일 지정에 대해 변호인 의견을 듣게 돼 있다”며 “헌법 재판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다”며 반발했다.

한편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르면 15일 새벽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 3차 회의를 열고 체포 작전을 최종 점검했다.

경찰은 당초 무장한 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까지 검토됐지만 인해전술로 경호처 직원들을 한 명씩 체포해 분산 호송한다는 전략을 세우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다만, 형사 1000명 안팎이 동원되는 대규모 작전인 만큼 작전 계획 하달 등을 거치면서 변동될 가능성도 높다는 게 경찰 안팎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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