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상태에서 헌재 탄핵심판·내란죄 수사 받나?

17일 오전 구속영장 청구 확실시
구속되면 최장 20일간 구금 전망
이 기간 총 5차례 탄핵 변론 예정
공수처 불허로 출석하지 못할 듯
윤 측의 재판관 기피 신청은 기각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2025-01-15 18:19:3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구금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16일 예정된 2차 변론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탄핵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헌재는 16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틀 전인 지난 14일 열린 1차 변론에 윤 대통령은 신변 안전을 이유로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탄핵심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4분 만인 오후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헌재 측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2차 변론기일부터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없어도 변론을 진행하기로 밝힌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시한(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인 17일 오전 10시 32분까지는 헌재 변론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 끝에 어렵게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을 허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역시 2차 변론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영장 집행을 빙자해 사실상 강제로 출석하게 한 상황”이라며 “이 조사가 내일까지 가는 상황에서 탄핵심판 출석이 되겠나”고 날을 세웠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입건된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향후 헌재의 탄핵심판을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시한인 17일 오전 10시 32분 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확실시된다. 공수처는 ‘12·3 내란’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주요 내란 가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 구속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최장 20일간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수처는 2월 초순까지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출석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일정을 모두 확정한 상태다. 헌재는 지난 14일을 시작으로 △1월 16일 △1월 21일 △1월 23일 △2월 4일 등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최우선에 두고 신속하게 탄핵심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공수처 수사와 헌재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이 신변 안전과 불상사를 우려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헌재는 이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이유를 담은 결정문을 공개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 측 대리인단 소속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인 재단 소속이라며 재판관 기피 신청을 냈다. 정 재판관이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탄핵 인용’ 예단을 드러냈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정 재판관의 인사청문회 발언은 일반적인 답변일 뿐 본안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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