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2-13 14:00:00
3월 1일부터 우리나라 국적항공사를 탈 때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선반에 보관하면 안되고 직접 승객이 소지해야 한다. 배터리는 단자에 테이프를 붙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닐백에 보관해야 한다.
또 시중에 많은 2만 암페어 배터리가 통상 100Wh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만 갖고 비행기에 탈 수 있다. 기내전원에서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표준안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직 에어부산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국민불안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전자담배도 포함된다. 최근 5년간 기내에서 전자담배 배터리 이상으로 연기발생이 일어난 사례는 미국 90건, 우리나라 1건이다.
먼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위탁 수하물로 부치는 것이 금지되며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을 엄격히 제한한다.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이 100Wh 이하라면 최대 5개까지 가능하다. 통상 2만mAh 이하 배터리라면 100Wh다.
만약 더 가져가려면 초과 반입시 항공사의 별도 승인절차(체크인카운터에서 신청)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승인된 배터리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보안검색 때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00~160Wh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만 허용된다. 160Wh를 초과하면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통상 3만mAh 배터리는 100~160Wh 정도되며 캠핑용(5만mAh 초과) 배터리는 160Wh 초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보조배터리 충전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돌출형과 매립형 상관없이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지퍼백) 등에 1개씩 넣어 보관해야 한다. 정부는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해 승객들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기내에서 선반보관을 금지한다.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직접 가지고 있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기내전원에서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아울러 배터리와 배터리간 충전도 안된다.
만약 배터리가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승무원에게 즉각 신고해야 한다.
다만 노트북과 태블릿, 스마트폰에도 배터리가 장착되는데 이 배터리에 대해선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대책은 10개 국적항공사에 대해 시행되며 우리나라 공항에 도착하는 외국적항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만약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