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5-05-25 11:05:17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중개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 보조인 등 5명에게 벌금 200만~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중개 보조인 A 씨는 공인중개사인 B 씨 명의로 중개 계약을 주도하며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고, 중개 대상물 주요 사안에 대해 거짓 설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을 3차례 중개하면서 가계약을 유도하고, 건물 가격을 부풀려 말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건물 가격과 근저당권 가격에 큰 차이가 없어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지만, 의뢰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 C 씨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매물에 대해 “근저당권이 매물 가격의 50% 수준”이라며 “오피스텔이 만실이며 전부 월세라 (집주인의) 이자 납부에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거짓 설명을 들은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 보조인이 직업 윤리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