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기자 songsang@busan.com | 2025-07-21 15:33:00
CJ대한통운 소속 혹서기 택배기사 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가 장려에 나섰다.
CJ대한통운은 혹서기를 맞아 택배기사에게 보장된 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공문을 전국 집배점에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미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주 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단체협약으로 출산∙경조 휴가와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일의 특별 휴무를 보장하고 있다. 또 설과 추석 각 3일의 연휴, 8월 14~15일 택배 없는 날 등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는’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일부 이커머스 계열 택배사의 경우 반기 1회, 연간 이틀의 휴가만이 보장되고 집배점 사정에 따라 백업기사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경우 실질적인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그간 택배기사의 건강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한다. 우선 2013년 업계 최초로 택배기사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해 모든 비용을 지원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여름철 고온 환경에 민감한 택배기사의 경우 업무 강도를 고려해 집배점과의 협의를 통해 배송 물량을 조정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감지될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폭염∙폭우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배송이 어려울 경우 배송 기사가 자율적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작업중지권’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배송 지연에도 면책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보여주기식 제도가 아닌, 실제 휴식과 안전이 실현되는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택배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폭염 속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3명이 연이어 사망하며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와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등 노동계의 비판이 거세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