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9-14 18:14:00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이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14일 발표했다.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 단위로 이뤄진다.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본다. 다만 다른 곳에 있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돼 있는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로 본다. 그러나 다른 곳에 사는 부모나 형제자매는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의 가구로 본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먼저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정부는 92만 7000가구, 248만 명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도 기준이 된다. 1인가구는 직장가입자 22만 원, 지역가입자 22만 원이 넘으면 제외된다. 4인가구는 직장 51만 원, 지역 50만 원이 넘으면 제외된다. 대략적인 연소득으로 추정하면 1인가구는 약 7500만 원, 2인가구는 1억 1200만 원, 4인가구는 1억 7300만 원 등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