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 여론조사 왜곡 아냐”… 장예찬 항소심서 ‘무죄’

부산고법, 17일 장 씨 항소심서 ‘무죄’ 판결
‘마스트리히트 음대’ 허위 기재 아니라 판단
“여론조사, 왜곡까지 시켰다고 보이진 않아”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2025-09-17 16:33:11


17일 부산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17일 부산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지난해 4월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허위로 학력을 기재하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7일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장 씨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가 아닌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중퇴를 학력으로 등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마스트리히트대가 과거 명칭을 유지한 채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에 편입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국내 정규 학력은 학교명을 기재하도록 돼 있는 반면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 교육 과정은 교육 과정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며 “주이드 응용과학대가 누락됐지만, 학교명을 반드시 기재할 의무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그는 “장 씨가 표기한 교육 과정이 부적절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원’을 국립음악대학교로 표기했는데, 콘서바토리움이 음악원이나 음악대학교로 번역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도 유죄라 판단하지 않았다. 장 씨는 지난해 4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올렸고, 수영구 유권자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12만 4776건 발송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 문구만 보면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하고 있다고 읽힐 소지가 있어 그 점은 부적절한 게 분명하다”면서도 “카드 뉴스 전체를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표기된 수치를 보면 유동철 후보 79.3%, 정연욱 후보 82.8%, 장예찬 후보 85.7%로 기재됐다”며 “수치의 합이 100%를 훨씬 넘기에 의심이 들어야 하고, 그 밑에는 여론조사 가상대결 지지층이라는 표기가 돼 있어 왜곡까지 시켰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무죄를 받은 장 씨는 대법원 판결 이후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심에서 출마가 5년간 제한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피했기 때문이다.

판결 직후 장 씨는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표기를 쓰는 많은 동문에게 누를 끼치지 않은 게 기쁘고 감사하다”며 “국내 정치인 중 유럽에서 대학을 나오거나 공부한 분이 많지 않은데, 실정에 맞게 판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실무적으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야 했다”며 “앞으로 어떤 정치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만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한 교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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