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교육감 각 16억 600만 원… 부산선관위, 지방선거 비용 한도액 공고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비용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2억 2900만 원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2026-01-24 15:10:52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부산일보DB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운동 비용이 공개됐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비용 한도액을 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와 읍·면·동수,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 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뒤. 선거 사무 관계자 총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이에 따르면 부산시장과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각 16억 600만 원이다. 지난 선거보다 1000만 원가량 늘었다.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선거는 2억 2900만 원이다.

구청장·군수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 7400만 원 정도다. 가장 많은 곳은 부산진구로 2억 2700만 원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중구 1억 3000만 원이다.

이밖에 지역구 부산시의원 선거비용은 평균 5700만 원, 지역구 구·군의원 선거는 4800만 원, 비례대표 구·군의원 선거는 평균 5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지방자치단체(교육감 선거는 교육청)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돌려주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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