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 2026-05-15 13:25:13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폐기물 관리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공무원과 전 울주군수 특별보좌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8700만 원을 선고하고 8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울주군청과 울산시청에서 환경 담당 공무원으로 일하며 폐기물 처리업체에 업무 자문을 해주는 대가로 8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해당 업체가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진술 요령 등을 귀띔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간과한 채 뇌물을 받아 공무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먼저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같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 울주군수 특별보좌관 B 씨에게도 징역 2년과 벌금 22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100여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B 씨는 2023년 해당 업체로부터 2100만 원 상당을 받고 사업 편의를 봐준 혐의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A 씨와 B 씨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