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기자 paperk@busan.com | 2025-01-08 17:45:51
‘스포츠 대통령’을 뽑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7일 법원에 제출됐다. 국내 스포츠 단체장 선거에 대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이어 두 번째다.
대표 발의자인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포함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은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지난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대의원 2244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대의원들은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 회장은 “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선거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거 시간이 보장됐다. 그래서 체육회장 선거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을 보고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지방에 있는 선거인단은 대부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투표 참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수도권 선거인단만 주로 참여하게 된다면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다. 이런 투표 방식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2013년까지 약 50명의 대의원이 투표하던 체육회장 선거는 2016년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되면서 선거인단이 1405명으로 늘어났다. 2016년 선거는 올림픽회관에서 대의원 투표가 이뤄졌으며, 총 선거인단 중 892명이 투표에 참여해 63.4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당시 이기흥 후보는 294표(득표율 32.95%)를 얻어 당선됐다.
2021년에 열린 선거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투표가 도입되었고, 2170명 중 1974명(투표율 90.97%)이 참여해 높은 열기를 보였다.
이기흥 후보는 득표율 46.4%(915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호진 회장은 “특정인의 당선 여부를 떠나, 이번 투표 방식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본 선거 무효 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례처럼, 불공정한 절차를 이유로 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