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윤 대통령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서 수사해야"

법원의 검찰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방침에
"애초부터 공수처 수사 엉터리... 법원이 인정"
윤상현 의원 "공은 경찰로... 탄핵심판 후 수사해야"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2025-01-25 17:18:48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맞춰 미국에 다녀온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맞춰 미국에 다녀온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수사 기간을 나눠서 보완 수사 후 기소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 불법 수사, 불법 체포를 했다는 점이 점점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공수처장, 서부지방법원 영장판사 등을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왔다"며 "불법으로 얼룩진 공수처 수사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탄핵 심판 이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신청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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