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국 기자 ksk@busan.com | 2025-01-25 17:46:59
검찰의 구속 영장 연장 재시도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은 바지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5일 오후 취재진과 만나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반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가장 극단적으로 침해하게 된다”며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됐는데 재신청하는 것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영장 연장을 시도했지만 법원이 ‘검찰에 공수처 송부 사건에 관한 보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그러자 검찰은 다시 25일 오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등을 내세우며 재차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조 전 교육감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 형태로 진행돼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시에도 검찰의 보완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장 명의 공문을 위조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등 대통령을 체포한 과정 하나하나가 불법 집합체”라며 “적어도 지금까지 자행된 각종 불법 상태들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보여야 대통령이 움직일 명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은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결론은 이르면 26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또다시 연장을 불허한다면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