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검찰, 구속영장 연장말고 대통령 석방하라”

검찰 영장 연장 시도 법원이 불허하자
25일 윤갑근 변호사 통해 입장 밝혀
"공수처 따를 게 아니라 제대로 수사를"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2025-01-25 17:46:59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구속 영장 연장 재시도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은 바지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5일 오후 취재진과 만나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반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가장 극단적으로 침해하게 된다”며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됐는데 재신청하는 것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영장 연장을 시도했지만 법원이 ‘검찰에 공수처 송부 사건에 관한 보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그러자 검찰은 다시 25일 오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등을 내세우며 재차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조 전 교육감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 형태로 진행돼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시에도 검찰의 보완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장 명의 공문을 위조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등 대통령을 체포한 과정 하나하나가 불법 집합체”라며 “적어도 지금까지 자행된 각종 불법 상태들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보여야 대통령이 움직일 명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은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결론은 이르면 26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또다시 연장을 불허한다면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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