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김용현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2025-01-31 16:18:14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도 맡고 있다. 윤 대통령 재판의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을 지시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은 이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으며 26일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해 2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 합병·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9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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