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도 맡고 있다. 윤 대통령 재판의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을 지시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은 이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으며 26일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해 2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 합병·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9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