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5-02-19 16:16:2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진행 과정에 잇따라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불공정성을 지정하며 ‘중대 결심’을 언급한 것과 관련,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헌재에 도착했지만 변론 시작 직전 구치소로 복귀했다. 이를 놓고 윤 대통령이 헌재의 증거채택과 조사 절차에 대해 항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 이날 변론에서 국회 측이 경찰·군 관계자 등의 검찰 신문조서를 공개하자 윤 대통령 측은 증거 채택에 반발했지만 재판부가 변론 진행을 강행하기도 했다. 그러자 헌법재판관 출신인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 조사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항의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판정을 퇴정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오는 20일 내란죄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같은 날 열린다면서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변론 시간만 1시간 뒤로 미뤘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중대 결심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놓고는 논란이다.
가장 예측가능한 시나리오는 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해 재판 일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 본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대리인단이 없어도 심판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하야를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이 방안도 탄핵 소추가 의결될 때엔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따라서 자진 사퇴는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나온다.
결국 윤 대통령 측은 중대 결심이라는 헌재와의 갈등을 부각시켜 막판 여론전으로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재의 공정하고 적법한 탄핵심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