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무회의 실체적 흠결” 한덕수, 헌재 탄핵심판 증언

20일 10차 변론기일 증인 출석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도 없어”
이날 오전엔 尹 첫 형사재판도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2025-02-20 18:26:49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열린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왼쪽)과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가 경찰 차 벽으로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열린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왼쪽)과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가 경찰 차 벽으로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서의 회의에 대해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 모두 만류했다. 제 기억엔 찬성한 사람이 없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다만 “국무회의였는지 아닌지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 수사와 사법절차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거쳐 계엄 선포를 건의해야 하는데 절차를 거쳤느냐’는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에 “(절차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국회에 통고한 사실이 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한 총리는 또 ‘계엄 당시 헌법에 정해진 전시 사변 등 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명백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법원과 국민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이 갖는 비상한 성격에 비춰 보면 당시 국무회의가 통상적인 국무회의와 다를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이해해 달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했으나 한 총리가 입장하기 직전 퇴정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아 계시고, 총리가 증언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모습이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고 판단해 퇴정했다”며 양해를 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심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13분 만에 마친 뒤 1시간가량 구속 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1심에서 피고인 최장 구속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1심 선고는 늦어도 오는 7월 말까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은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전제로 이후 실행 과정에서 파악된 여러 불법행위들을 토대로 내란 혐의가 인정된다며 공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내란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한편 국회 장악 시도와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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