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공동어시장 배임 혐의 사건' 막바지 수사

부산해경, 박극제 대표 송치 예정
중도매인 파산대금 20억 미회수
수산업계 “중개 구조 개선해야”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2025-04-10 18:20:55

부산해양경찰서 건물 전경 부산해양경찰서 건물 전경

속보=해경이 수사 중인 20억 원 상당의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 대금 미회수 사건(부산일보 지난해 10월 29일 자 11면 보도)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해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하면서 약 20억 원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 중인데, 최근 박극제 대표이사까지 배임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관행적으로 보증금을 넘어서 생선을 구매하는 것을 용인해 온 시스템이 불러온 사고로 보고, 이 기회에 무리한 중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0일 부산 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해경은 이달 중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이사 등 어시장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해경은 지난해부터 약 9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만큼 사건에 더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시장은 지난해 6월 소속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하면서 약 20억 원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어시장은 자체 예산인 대손충당금으로 이를 보전할 방침이지만, 해경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7월부터 내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0월 28일에는 어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어시장이 중개 과정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법인에 경제적 손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어시장은 중도매인이 어시장에서 최대로 생선을 구매할 수 있는 규모로 중도매인 재산을 담보로 설정한다. 중도매인이 선사로부터 생선을 구매하면 어시장이 먼저 선사에 대금을 당일 지급한 뒤, 중도매인이 15일 내에 어시장에 정산하는 구조다. 중도매인의 자산 등을 계산해 담보물 한도가 정해지는데, 다른 수협과 달리 어시장에서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담보물 금액을 넘기는 한도에 대해 관행적으로 용인이 됐다”며 “담보물을 넘어서는 한도를 정할 수 있다고 어시장 내부 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한도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수산업 불황으로 유사한 담보물 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이 기회에 무리한 중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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