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 2025-05-15 17:16:30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공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를 포함해 같은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기획사는 소속사 와이원 엔터테인먼트는 별개인,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황정음 측 법률 대리인은 재판에서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면서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