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규 채용했다” 속여… 국가 보조금 챙긴 업주 ‘집행유예’

부산지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허위 등록해 6857만 원 챙긴 혐의 받아
재판부 “고의 없었다는 주장 인정 안 돼”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2025-05-16 15:02:23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청년 직원을 새로 채용했다고 속여 보조금을 받은 40대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15회에 걸쳐 직원 3명 몫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2807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54회에 걸쳐 직원 2명 규모인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4050만 원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경남 김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직원들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노무 업무를 대행한 B 씨에게 맡겨 부산고용노동청 담당자에게 지원금을 신청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서에 허위로 쓴 신규 채용자들은 A 씨 배우자인 C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노무사로 알고 있던 B 씨 컨설팅에 따랐다고 하지만, B 씨와 공모해 거짓 신청을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데다 그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보조금 등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며 “부정하게 받은 지원금과 추가 징수금을 완납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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