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5-05-16 15:02:23
청년 직원을 새로 채용했다고 속여 보조금을 받은 40대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15회에 걸쳐 직원 3명 몫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2807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54회에 걸쳐 직원 2명 규모인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4050만 원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경남 김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직원들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노무 업무를 대행한 B 씨에게 맡겨 부산고용노동청 담당자에게 지원금을 신청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서에 허위로 쓴 신규 채용자들은 A 씨 배우자인 C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노무사로 알고 있던 B 씨 컨설팅에 따랐다고 하지만, B 씨와 공모해 거짓 신청을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데다 그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보조금 등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며 “부정하게 받은 지원금과 추가 징수금을 완납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