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울산서 이재명 후보 선거 벽보 연달아 훼손… 경찰 수사 착수

동구서 벽보 얼굴 사진 전체 잘라내
남구에선 담뱃불로 지지거나 찢기도
경찰, CCTV 분석 등 용의자 추적 중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2025-05-18 15:54:19

울산시 중구 폴리텍대학 인근에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벽보가 붙어 있다. 경찰은 18일 선거벽보 중 이재명 후보 사진이 훼손된 사실을 발견, 시선관위에 통보했다. 현재 훼손된 벽보가 새 벽보로 교체돼 있다. 권승혁 기자 울산시 중구 폴리텍대학 인근에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벽보가 붙어 있다. 경찰은 18일 선거벽보 중 이재명 후보 사진이 훼손된 사실을 발견, 시선관위에 통보했다. 현재 훼손된 벽보가 새 벽보로 교체돼 있다. 권승혁 기자

내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울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벽보가 연달아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8일 울산시 중구 폴리텍대학 인근 인도에 붙여진 이재명 후보 벽보가 훼손된 것을 경찰이 발견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해당 벽보는 이 후보 얼굴 중 왼쪽 눈 부분이 구멍 난 것처럼 찢겨 있었다.

같은 날 남구 달동에 게재했던 후보자 벽보 가운데서도 이 후보 포스터에서만 왼쪽 눈 부분이 담뱃불로 지진 것처럼 훼손된 채 발견됐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동구 화정동에도 ‘이 후보의 얼굴 전체를 날카로운 도구로 잘라내는 등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이날 남구 중앙초등학교 인근에 붙은 벽보에서도 이 후보의 얼굴 사진을 담뱃불로 훼손한 듯 심하게 타들어 간 흔적이 발견됐다.

해당 사건들 모두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다. 경찰은 훼손된 벽보 주변의 CCTV 분석과 목격자 탐문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찾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어도 혐의가 인정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벽보를 찢거나 태우는 행위는 물론, 낙서를 하거나 천 등을 이용해 가리는 행위 등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8만 2900여 곳에 부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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