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6-05 14:33:58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주주총회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3% 룰’이 새로 포함됐다. 이는 감사위원을 뽑을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 주주가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안 시행 시기도 종전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뒀으나, 이번에는 전자투표제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유튜브 ‘한겨레TV’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은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미 한번 통과했으니까 좀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각 공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내 본회의를 거쳐 공포돼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도 상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바 있다.
당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계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이사회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의 장기적 이익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