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J사 '태양의 후예' 저작권 침해...모든 법적 조치 강구"(공식입장)

2016-04-29 17:03:15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제작한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이하 NEW)가 PPL 공식 협찬사 제이에스티나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NEW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제이에스티나는 '태양의 후예'의 드라마 장면을 캡처하거나 드라마 영상 부분을 편집해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당사는 제이에스티나가 권한 없이 '태양의 후예'의 드라마 장면을 캡처하거나 드라마 영상 부분을 편집해 사용한 행위와 관련,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NEW는 "그밖에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지 않은 채 '태양의 후예'의 저작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한 타 업체들의 사례에 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며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제작진은 수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콘텐츠의 가치와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권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제이에스티나는 초상권 동의 없이 배우 송혜교의 이미지를 홍보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에 송혜교 소속사 UAA는 "제이에스티나는 송혜교가 자사 주얼리를 착용한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해 각 매장 광고물로 돌렸다"면서 "이때 배우에게는 초상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이에스티나는 "지난 2015년 10월 05일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면서 "해당 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드라마 공식 제작협찬지원사로서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별도로 송혜교의 초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광고물을 제작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진=KBS2, NEW 제공
 
유은영 기자 ey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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