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염용성', 불법게임 합법화로 돌린 케이스…양성화 정책 지속할 것"

2017-05-10 10:27:04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가 중국시장에 만연해 있는 '미르의전설2' 불법게임에 대한 '양성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회사의 수장인 장현국 대표는 10일 진행된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현재 중국에 '미르의전설'을 무단으로 베낀 게임이 모바일 약 1천300개, 웹게임이 약 300개 정도로 추산된다"면서 "시장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드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까지 중국 앱스토어에서 200개의 불법게임을 찾아 서비스 중단 요청을 했고, 이 중 100개는 이미 스토어에서 내려간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 같은 작업을 병행하는 한편 소주선봉(팀탑게임즈)의 게임 '열염용성'처럼 불법게임 중에서 잘 만든 타이틀에 대해서는 정식 계약을 통한 양성화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위메이드는 작년 11월 팀탑게임즈와 IP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게임이었던 '열염용성'을 정식으로 서비스, 이를 통해 로열티 수익을 얻고 있다.
 
1분기 매출에서도 '열염용성'의 라이선스 신규 매출이 반영되면서 해외매출(260억원)이 전분기 대비 95% 확대되는 성과를 냈다. 다만 해당 케이스는 일반적인 IP 라이선스 계약과 달리 공동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 87억원의 광고선전비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장 대표는 "소주선봉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불법적으로 서비스해 얻은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일부 정산받고,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함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게임의 양성화 전환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지만 '열염용성'처럼 마케팅 부분에 대한 공동집행 사례는 다신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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