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2024-11-15 20:12:23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당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 축사에서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로 싸우는 것으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이자 22대 국회 1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국 대선에서도 후보 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허위가 있었는데 기소된 것은 없다”며 “한 번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며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 진다.
한편 민주당 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이날 이 대표의 선고에 대해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등 의원 27명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치검찰이 기어코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건희 무죄, 이재명 유죄로 대표되는 검찰의 무도한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것”이라며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이 대표와 민주당은 더욱 일치단결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민주당 ‘이재명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친문(친문재인)계가 입장문을 낸 데 대해선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의 격앙된 반응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현 상황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친명계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친문계가 ‘단결’을 강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도 이 대표가 피선거권을 잃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대안’ 모색이 필요하고 결국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등 ‘이재명 대체재’가 부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