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2024-11-13 15:37:2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5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당연히 무죄”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에서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의 주장이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이번 재판의 쟁점을 살펴본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이 대표의 ‘김문기 인지’ 여부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이 2021년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류 행위를 한 사이”라며 “시장 시절 해외 골프와 낚시 등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는 해외 출장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와 낚시를 한 점은 ‘사후적으로 볼 때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그를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기억의 혼란은 있는데, 분명하지는 않지만 (골프는)팩트 같다”고 진술했다. 그는 “눈이 나빠서 공 치느라 정신이 없어 다른 누구와 대화를 깊게 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며 “하위 직원들과 체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호주 출장 중 김 씨와 손을 맞잡고 나무 둘레를 재는 사진을 검찰이 제시하자 “사진 담당 공무원이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찍은 2000여장 중 20여장밖에 안 된다”며 “지금도 어느 출장을 누구하고 갔는지, 이런저런 레저 활동을 했는지도 당연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당시 지지율 등에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해 김 씨와 교류 행위가 없었다고 피력해야 할 입장이었다며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주장을 폈다.
재판에서는 ‘김문기를 모른다’는 이 대표의 말이 사실이나 의견이냐를 놓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 대표 측은 주관적인 의견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사실에 관한 거짓 유포라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의 두 번째 핵심 쟁점은 ‘국토부 협박’ 발언의 허위사실 여부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 부지 ‘종상향’ 용도변경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라며 “만약 (종상향을)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공문, 담당 공무원 등 관련자 조사 결과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4단계 종상향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의 자체 판단으로 용도변경을 했는데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지적이다.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업무를 담당했던 전 성남시 도시계획과 직원 3명은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모두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들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당시 발언은 실제로 있었던 정부 압박을 기억에 의해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이 대표가 이 사건 혐의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이번 사건의 재판부가 검찰의 허위사실 공표 주장을 받아들이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반면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판결이 내려지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