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한 기자 kdh@busan.com | 2024-11-15 01:25:26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력을 집중해 온 검찰이 피의자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창원교도소에 대기하다가 그대로 수감됐다. 다만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6·1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B 씨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풀려났다.
취재진이 호송차로 교도소에 수송되기 직전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 등 질문을 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명 씨 변호인이 “김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닌 대여금이고, A·B 씨에겐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절실하고 증거인멸·도망 우려도 없다”며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증거인멸이 염려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서 “A·B씨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명 씨는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로부터 2022년 8월에서 지난해 11월 사이 16차례에 걸쳐 세비 762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강 씨는 명 씨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를 위한 맞춤형 여론조사 81차례를 실시하면서 조사비용 3억 7000여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를 받지 않는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B 씨도 공천을 받고자 사실상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에 각각 1억 2000만 원씩 총 2억 4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증거인멸 정황은 검찰 수사를 통해 여럿 확인됐다.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영장에는 명 씨가 “6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고 진술하다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3개와 USB 1개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들통나자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 “다 불태우러 간다”는 등 자신의 주장을 번복했으며, 자신이 구속되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해 추가 증거인멸 의심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경남선관위에서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가 접수되자 그즈음부터 수시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모친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강 씨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가족·변호인 등 주변과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서 한때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피의자 구속 기간은 최대 20일로, 그 전에 기소하는 게 통상적인 수사 흐름이다. 신병도 확보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도 일정 조율 없이 진행될 수 있다. 이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까지도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에 대한 혐의는 거의 소명됐다”면서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이 많은데 모두 참고하고 있고 범죄가 될 만한 사안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