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수사 탄력받나?

정치자금법 위반, 창원교도소 수감
법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있어”
대구·경북 예비후보자 2명 불구속
수사 확대, 20일 내 구속기소 예상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2024-11-15 01:25:26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력을 집중해 온 검찰이 피의자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창원교도소에 대기하다가 그대로 수감됐다. 다만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6·1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B 씨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풀려났다.

취재진이 호송차로 교도소에 수송되기 직전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 등 질문을 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명 씨 변호인이 “김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닌 대여금이고, A·B 씨에겐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절실하고 증거인멸·도망 우려도 없다”며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증거인멸이 염려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서 “A·B씨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14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14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명 씨는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로부터 2022년 8월에서 지난해 11월 사이 16차례에 걸쳐 세비 762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강 씨는 명 씨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를 위한 맞춤형 여론조사 81차례를 실시하면서 조사비용 3억 7000여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를 받지 않는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B 씨도 공천을 받고자 사실상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에 각각 1억 2000만 원씩 총 2억 4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증거인멸 정황은 검찰 수사를 통해 여럿 확인됐다.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영장에는 명 씨가 “6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고 진술하다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3개와 USB 1개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들통나자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 “다 불태우러 간다”는 등 자신의 주장을 번복했으며, 자신이 구속되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해 추가 증거인멸 의심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정문 모습. 강대한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정문 모습. 강대한 기자

김 전 의원은 경남선관위에서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가 접수되자 그즈음부터 수시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모친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강 씨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가족·변호인 등 주변과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서 한때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피의자 구속 기간은 최대 20일로, 그 전에 기소하는 게 통상적인 수사 흐름이다. 신병도 확보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도 일정 조율 없이 진행될 수 있다. 이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까지도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에 대한 혐의는 거의 소명됐다”면서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이 많은데 모두 참고하고 있고 범죄가 될 만한 사안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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