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거부권 정국 재현

14일 본회의서 특검법 통과
김 여사 관련 세 번째 특검법
국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2024-11-14 16:05:30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를 ‘반헌법적 악법’이라 규정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특검법은 표결이 이뤄진 김 여사 관련 세 번째 특검법안으로, 여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표결을 통해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기존 특검법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지목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특검법 발의만 네 번째이고 본회의 상정만 세 번째다. 오늘 제출하려는 수정안은 국민의힘이 그간 요구해 온 주장을 대폭 수용한 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10명 중 7명이 김 여사 특검에 찬성한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방탄 정당’이 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특검 압박에 반대한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수정안 제출로 민주당은 이 특검법이 정치 특검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며 “꼼수 특검법으로 정권을 흔들어 대통령 탄핵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면서 민주당은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는 대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번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 여부에 따라 법안 폐기가 달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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