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정선거 주장 동의하지 않는다”

야, 이틀째 단독 청문회 개최
국힘 "절차 중단해야" 불참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2024-12-24 18:17:27

24일 국회에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국회에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4일 이틀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추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며 불참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야당 단독으로 개최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전에 조 후보자를 추천해 놓고는 인사청문회를 포기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대통령이 저지른 반헌법적 내란 행위를 수습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데,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비상계엄의 명분 중 하나로 거론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러 사건을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 여러 소송이 제기됐지만 다 인정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야당 의원들의 압박 질문이 이어졌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헌법 (계엄 선포) 규정에 없지 않냐’는 질문에 조 후보자는 “규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정에 없는 부분은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 선포 요건 중 하나인 ‘국가 비상사태’였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서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계엄사령관이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에 관해서는 “불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26일 또는 27일에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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