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예상 우세한 한 총리 탄핵안… ‘윤 탄핵’ 앞둔 ‘빌드업’?

한 총리 탄핵심판, 계엄 관련 헌재 판단 들어갈 것으로 예상
여당 “기각은 야당 ‘탄핵 폭주’ 인정되는 것…윤 대통령도 기각”
반면 윤, 한 계엄 관여 ‘정도’ 달라 결과 정반대 가능하다 시각도
민주당 “윤 파면 앞두고 한 총리 기각으로 정치적 균형 맞출 것”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2025-03-23 16:40:17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산책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산책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연합뉴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이후 4개월 간 전개된 ‘탄핵 정국’의 운명이 이번 주 갈린다. 한 총리 사건과 오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법리적으로 따지면 별개지만, 정치적으로 긴밀하게 맞물리면서 하나하나 결과가 공개될 때마다 정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앞서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의 사유로 다수당인 야당에 의해 탄핵소추 됐다. 이 중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해 결정문에 구체적 근거들을 제시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헌재가 이번에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판단한다고 해도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는 정반대로 갈릴 수 있다. 한 총리의 경우,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면서 “비상계엄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을 말렸다”고 주장해왔다. 비상계엄 실행의 관여도에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정치권의 전망은 여야를 막론하고 ‘기각’ 쪽에 힘이 실려 있다. 여당은 한목소리로 기각을 확신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내부적으로 비슷한 전망이 나온다. 다만 기각에 대한 여야의 해석은 정반대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 탄핵 역시 기각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국정 테러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중요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되면 민주당의 ‘탄핵 폭주’를 계엄 명분으로 삼은 윤 대통령의 주장도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할 경우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한 데에는 국정 공백 우려와 함께 윤 대통령 파면에 따른 반발 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정치적 고려가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오히려 좋은 신호”라며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헌재의 ‘빌드업’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보다 이틀 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거 결과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번에도 1심과 같은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되고, 그 직후 ‘조기 대선’이 결정된다면 이 대표의 출마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총리실 측은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23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각하하면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탄핵 인용 시 한 총리는 총리직에서 파면되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계속 수행한다.

현재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머무는 한 총리는 탄핵 기각·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취재진에게 복귀에 임하는 각오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직무 정지 기간 미국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무역전쟁 이슈에 관한 연구보고서 등을 탐독하는 등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처할 방안을 숙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면보기링크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