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 2025-04-18 19:14:45
2009년 울산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15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2부(김일권 부장검사)는 40대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 11월 울산 남구의 한 집에 들어가 처음 보는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다각도로 수사했으나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장기 미제 상태로 남았다.
하지만 A 씨가 지난해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으로 경찰에 검거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수사당국이 A 씨에게서 채취한 DNA가 15년 전 성폭행 사건 당시 피해자 속옷에서 확보한 DNA와 일치한 것이다. 검찰은 이후 집중 조사를 통해 A 씨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돼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했다”며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강력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