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기자 songsang@busan.com | 2025-07-23 18:23:53
여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법인세 인상 방침까지 세우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와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전날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앞서 자사주 소각 기한을 ‘3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개정안을 냈지만 개인 투자자의 반발이 이어지자 더 강력한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김남근, 차규근, 민병덕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기업들은 자사주 의무 소각이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만들어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황금주 등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국내 현실에서 자사주는 사실상 유일한 방어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우호 세력에게 매각하거나 교환사채(CB) 발행 시 의결권이 부활해 경영권 방어에 활용된다. 또한 자사주는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을 때 매입해 주가를 안정시키거나, 임직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전략 자산이다. 이를 강제로 소각하게 되면 기업의 경영 전략이 제한돼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는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여당은 2022년 약 100조 원이었던 법인세 세수가 지난해 60조 원 수준으로 급감한 원인 중 하나로 법인세 인하를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주요 대기업들의 수익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세율 인상은 기업 경영 환경을 더 악화시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