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연일 부동산 드라이브… 다주택 중과 유예 일부 출구 마련

이 대통령 등록임대주택 중과 제외 특혜 지적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이어 임대사업자 압박
민주당,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하며 보폭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2026-02-10 16:44:33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천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청 도시임대사업 민원실 모습. 연합뉴스

연일 이어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강경 드라이브에 더불어민주당도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하며 보폭 맞추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등록임대주택 대상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까지 지적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최근 소셜네트워크(SNS)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지적하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다. 현행법상 개인 또는 법인이 주택을 정부에 등록하고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할 경우, 관련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특히 등록 임대 기간이 끝나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이어져 왔는데, 이 대통령이 이를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서울 시내 아파트 4만 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관련 기사를 공유했는데, 기사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는 업계의 의견 등이 실렸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 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 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이 물량이 적은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인 아파트 4만 2500호가 양도 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대해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없을 것이라고 재차 못 박았다. 다만 잔금과 등기를 위한 조건부 유예 기간을 4∼6개월까지 주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필요시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또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련 신고를 전담 처리하도록 한다. 감독원에는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 열람 권한도 부여된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민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민 사생활을 감시할 ‘빅브라더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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