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2026-02-12 11:04:11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대체토론 발언권을 요구하며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여당 주도로 처리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시도”, “삼권분립을 허무는 권력독점 선언”이라며 일제히 성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위례신도시 항소 포기, 4심제 도입, 대법관 증원, 공소 취소 선동 등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목적은 단 하나”라며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완전히 없애 임기 후에도 안전 보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3개의 재판은 공소 취소로 없애고 3심에서 유죄 취지 확정판결이 나온 재판은 대법관 증원을 통해 1차 뒤집기를 시도하고, 여의치 않으면 헌법소원으로 2차 뒤집기를 시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인 신동욱 최고위원도 “이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유죄 받으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한 번 더 뒤집기를 시도하겠다는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 시도 아니겠느냐”면서 민주당의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법안들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자신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대법원 구성을 사실상 전면 재편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과연 이것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치적 설계인가”라고 반문했다. 여기에 조용술 대변인은 “삼권분립을 허무는 권력 독점 선언과 다름없다”고 가세했고,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됐던 독재 과정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세판 하자고 해놓고 지고 나면 ‘한 판만 더’ 떼쓰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금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소원이 그 꼴”이라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이고 이것은 국가 사법 체계를 사적 방패막이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재판소원법 폐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