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 2026-06-22 21:00:00
부산 서구에서 중구를 거처 동구까지 이어지는 망양로 산복도로 일대의 원도심 모습. 부산일보DB
24일 최종 결정 예정인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를 두고 법조계·정치권에서는 동구 일대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통 접근성은 물론 국제 소송 당사자의 편의성, 법률 생태계 집적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동구 일대가 강서구에 비해 유리하다는 평가다.
법원행정처는 24일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시청사 부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지는 동구 옛 부산진역(현 동구문화플랫폼)과 부산역 인근 빌딩 등 2곳,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와 에코델타시티 2곳 등 총 4곳이다.
법조계가 동구를 꼽는 이유는 우선 수도권 법조 인력의 접근성이다. 법관 9명을 포함한 45명 규모로 출범하는 해사법원 인력 상당수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KTX 등 광역 교통망이 확보된 부산역이 위치한 동구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
법조계는 해사 법률 생태계의 집적 효과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해사 전문 로펌, 해운 중개인, 감정인, 통역사 등 법원을 중심으로 형성돼야 할 산업 생태계 일부가 이미 동구 등 원도심 일대에 존재한다. 해양수산부, HMM 등 해양 관련 기관도 이 권역에 집중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해양수도를 표방하는 부산 북항 일대에 대한 상징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임시청사라도 북항 재개발 구역 일대에 자리 잡는다면, 해사법원 개원 자체가 북항 재개발의 역사적 흐름과 궤를 같이하게 될 것”이라며 “해수부와 정부 기관들은 북항에 집결시키고, 물류배후단지 역할을 할 가덕신공항과 신항 일대에는 기업 관련 시설들을 집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해사법원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선박 충돌 등 각종 해사 사건과 국제 상거래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특수법원이다. 2028년 3월 임시청사에서 개원한 뒤 2032년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해사법원 임시청사의 구체적 입지 조건으로 △전용면적 400평(약 1322㎡) 이상 △우수한 교통 접근성 △주요 항만 인프라와의 연계성 등을 꼽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해사법원은 해사·국제상사 분야 사법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적 분쟁 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법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국민과 법률 수요자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원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