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5-27 14:39:38
올들어 대형 굴착공사장 부근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직접 사전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하안전 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는 지반탐사 결과와 공동현황, 복구현황을 지도상에 공개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867건이다. 이 가운데 면적이 9㎡ 이상이고 깊이가 2m를 넘어 인명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큰 대형사고는 57건(6.6%)으로 집계됐다.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으로는 굴착공사 부실, 다짐 불량, 상하수관 등 매설공사 부실과 같은 ‘굴착 관련 공사 부실’(36.8%)의 비중이 가장
컸다.
먼저 국토부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가 직권으로 현장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현재는 지자체 요청지역에 한해 정부가 지반탐사를 했으나 앞으로는 지반침하 이력, 지하수 유출량이 많은 지하철 선로·역사 해당 여부, 민원 발생, 지질 및 지반 상태 등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위험구역을 선별하고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지반탐사에 나선다.
올해 국토부의 지반탐사 구간은 애초 3200km가 목표였으나 500km를 추가해 3700km로 늘렸다.
아울러 국토부 소속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보유한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올해 13대에서 2029년 30대까지 확충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수행하는 GPR 탐사 용역비를 1대 1 매칭 방식으로 국비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올해 GPR 탐사 예정 구간은 4360km다.
이와 함께 지반탐사 결과와 공동 현황, 복구 현황 등 정보를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공개해 국민들이 거주지역의 지하 안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지반침하 사고 발생일과 위치, 규모, 복구 상황 등은 이달 16일부터 JIS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 GPR 탐사 구간과 탐사 결과, 공동 발견, 복구 현황 등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굴착공사 과정에서는 굴착 깊이 20m 미만인 소규모 현장에서도 착공 후 지하 안전조사를 시행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공사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이나 지반 보강을 위한 차수공법이 현장 여건에 알맞게 선정되도록 공법선정 심의 공정성도 개선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방안은 굴착공사장 주변의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한층 더 체계적인 지하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뿌리내리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