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5-05-28 18:11:33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화재 사건 재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시공사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이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원청업체 삼정기업 회장 A 씨, 삼정이앤씨 대표 B 씨와 하청업체 대표, 현장소장, 작업자 등 총 6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28일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A 씨와 B 씨 등 피고인 6명이 모두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식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원청 시공업체인 삼정기업 회장 A 씨와 삼정이앤씨 대표 B 씨는 소방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사용 승인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소방시설이 미흡한 상태에서 화재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게 만들어 안전 관리도 실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시공사와 시행사가 공모해 고의로 위법하게 사용 승인을 받음으로써 공사 현장 화재 발생과 확산 위험성을 직접 초래했다”며 “현장 책임자들이 모두 현장을 이탈해 관리와 감독 의무를 위반하고, 작업자는 자격 없이 작업을 수행하며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동의 과실로 발생한 대형 참사”라고 주장했다.
원청인 삼정기업 회장 A 씨와 삼정이앤씨 대표 B 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밝히기 전 화재에 대한 사회적·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유가족과 사고 1개월 만에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교사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A 씨와 B 씨 측 변호인은 “소방 감리가 뇌물을 요구하며 소방 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 작성을 거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항의한 것일 뿐”이라며 “허위의 소방 공사 감리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삼정기업 회장 A 씨 측은 “(A 씨는) 등기상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으로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화재는 하청업체 무단 작업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삼정이앤씨 대표 B 씨 측은 수사 기관이 조사한 화재 원인에 의문을 드러냈다. B 씨 측은 “불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아르곤 용접 중에 불티가 난연재에 튀어 화재가 발생했다는 데 상식적으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당시 하청업체 작업은 삼정기업 측에 보고되지 않았고, 해당 작업은 배관 도면상에 예정된 작업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7월 24일로 지정했다.
앞서 올해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께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