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세율·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정상화”

민주당-기재부 내년 세제개편안 논의
尹 정부서 낮춘 법인세 원상복구 24%→25%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
“배당소득 분리과세, 당내서도 찬반 의견 갈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2025-07-29 10:48:10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법인세 인상은 “2022년 이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9일 국회에서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인하했던 것인데,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가 설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내린 것을 물리고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 역시 “원래 10억 원이었던 것을 50억 원 상향했던 것을 다시 낮추는 것이라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을 촉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액 효과가 집중되면서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정 의원은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분리 세제와 관련해선 2000만 원 이하 쪽으로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 때 시행해 봤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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